의안번호 2212343
종료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4:19
핵심 내용 AI 요약
과거사 정리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외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규명하여 국민 통합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43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8. 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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