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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44
종료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4: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44
제안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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