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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74
종료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0: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사의 건축 허가 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74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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