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78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0:09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익명성으로 인한 반론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78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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