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1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8:35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의 신고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여 규제 준수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91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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