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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02
종료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7: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 시 지정된 내용 준수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02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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