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0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7:09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신성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04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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