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09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6:33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선택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가입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09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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