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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14
종료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5: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철도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14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폭우 및 대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로·열차·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선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레일이 팽창 또는 변형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환경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대형사고에 적시성 있게 대비하고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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