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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5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0: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의 오인신고 및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의무를 신설하여 의료인과 환자 안전 강화 및 경찰력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53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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