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65
종료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9: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지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65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KC인증 제도(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