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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7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8: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복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71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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