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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43
종료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0: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43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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