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및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44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