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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63
종료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8: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안전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63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ㆍ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2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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