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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88
종료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5: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토와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기반 자동 처분 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88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ㆍ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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