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90
종료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5:41
핵심 내용 AI 요약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게임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청약 철회 환불 기간이 14일로 확대되어 국제적 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90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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