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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591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5: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관리위원회의 지정 권한 강화 및 긴급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591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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