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93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45:20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을 입국심사 완료 후 48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수사 효율성과 피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593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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