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43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39:56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무 강화를 통해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643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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