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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801
종료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21: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제폭력의 지속적 반복과 강력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스토킹과 유사한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801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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