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17
종료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9:42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반복적인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지역 보호와 국민 휴식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817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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