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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828
종료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8: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안전 확보와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828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9. 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철거하기 위하여는 철거 후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거나 해당 건축물 및 이에 관한 권리 등(이하 “건축물등”)을 취득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기방치 건축물은 소유권 논란, 비용 문제 등으로 정비 및 철거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민법」 제245조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해온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한 취득 및 보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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