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32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8:02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832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