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33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7:55
핵심 내용 AI 요약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당 활동 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833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의로 게시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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