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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835
종료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7: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 다양한 요인 고려한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835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ㆍ가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ㆍ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ㆍ지원 정책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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