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49
종료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6:01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사 보수교육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통해 신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849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탁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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