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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874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3: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874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9. 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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