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99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10:07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임원의 실질 직무수행 여부에 따른 인건비 손금산입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899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9. 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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