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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903
종료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9: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차기 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장기 연구 방향 수립을 원활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903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의 임면권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에 공개모집,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기관 원장의 법정 임기(3년)가 종료됐음에도 법이 정한 원장 임명절차(차기 기관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차기 원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되고,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임명 지연과 이에 따른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ㆍ장기적인 국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올해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차기 원장 임명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 이에 경제ㆍ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재직 중인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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