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97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00:56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97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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