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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051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52: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교관 등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사망, 장해, 중상해에서 상해까지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051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또한 현행법은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만을 그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바, 중상해가 아닌 상해까지 구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의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자의 행위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고,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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