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62
종료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6: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취업 지연과 불안정 고용 문제를 고려해 학자금 상환 면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62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