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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390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13: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하여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 건설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390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ㆍ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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