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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442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7: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법관 등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3권 분립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442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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