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65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2:05:10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와 가정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465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 10. 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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