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37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7:03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양도 금지 규정 강화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37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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