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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540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6: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540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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