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43
종료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6:21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과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부동산 보유 제한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특정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43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군사시설 및 국가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며, 정부시설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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