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50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5:32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 역사 신축 및 개량 사업에도 점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50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10. 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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