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51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5:25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장애어린이를 위한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51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10. 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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