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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571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3: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감시를 보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571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외 1인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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