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75
종료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2:35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의 신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고의적 정보 유출 및 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75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 10. 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고의ㆍ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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