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76
종료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2:2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신고자 색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76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10. 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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