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90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0:4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 비율을 5년마다 재조정하고, 미준수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590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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