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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591
종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50: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세습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친족 채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기업의 고용 지원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591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세습이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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