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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66
종료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2: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 특례 확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자금 지원 예외 조항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66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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