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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3679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0: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 의약품의 관세 면제 범위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3679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 10. 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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