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79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0:34
핵심 내용 AI 요약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 의약품의 관세 면제 범위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79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 10. 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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