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88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39:15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을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 건강 증진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88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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